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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씨(全氏) 종약소(宗約所) 창립의 계기
작성자 관리자 [2022-03-16 2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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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씨(全氏) 종약소(宗約所) 창립의 계기

 

 

일제하의 경성일보(京城日報) 3741호, 매일신보(每日申報) 3757호의 기사에 비친 《전씨대동종약》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씨(全氏)는 1918년 이전으로 소급 250년 전 조선조의 명문이었다. 한때는 조정관직에서 낙후한 뒤 그 자손이 과거급제해도 옥당(玉堂) 이상 관리에 오르지 못하여 각료급에 참여키 어렵게 되었다. 또한 구한말 정부에서 「문헌비고(文獻備考)」를 편찬할 때 사록(史錄) 교정관(校正官) 등이 전(全)자를 김(金)으로 오인하고 또는 자형이 흡사해 전씨(全氏)의 고관을 모두 김씨(金氏)로 오록(誤錄)하기도 하였다.

 

이를 발견한 전씨 종중(宗中)은 매우 놀라고 자기 선조가 모두 김씨(金氏) 선조가 되니 이를 묵과할 수 없어 1910년 이의 시정과 정정(訂正)을 정부에 몇 차례 상소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청원한 지 1년 만에 정부는 조사에 착수하고 거금을 지출하여 정오(正誤)를 바로잡는 데 크게 이바지한바, 이는 전씨(全氏)의 역사에 진기한 사실로 기록되고 있다.

 

전씨 문중 유지들은 이를 계기로 경성부(京城府) 창성동(昌成洞)에 종약(宗約)을 창립한 바 다른 문중의 종약(宗約)과는 특이하다 할 것이다. 새로이 종중을 조직하여 앞의 정정(訂正) 파동과 같은 악습 행태가 문중에 침입하기 전에 예방사업으로 동족의 친목을 모색한 것이다.

 

 

[출처] 전씨종사요람(全氏宗事要覽) 사단법인 전씨중앙종친회

 


 

@ 옥당 [ 玉堂 ]

조선 시대 홍문관(弘文館)을 달리 이르는 말. 또는 홍문관의 부제학(副提學) 이하 교리(校理)•부교리(副校理)•수찬(修撰)•부수찬(副修撰) 등 실무를 담당하는 관원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

[네이버 지식백과] 옥당 [玉堂]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증보문헌비고 [ 增補文獻備考 ]

유형 /문헌

시대 /근대

성격 /유서(類書)

제작시기 /1903년부터 1908년 사이

권수·책수 /250권

간행·발행·발급자(처)

박용대, 조정구, 김교헌, 김택영, 장지연 등 33인(찬집), 박제순 등 17인(교정), 한창수 등 9인(감인), 김영한 등 3인(인쇄)

정의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칙명으로 편찬, 간행된 장고(掌故) 집성의 유서(類書).

서지적 사항

총 16고(考) 250권. 신활자로 간행되었다.

장고의 유서는 조선 초기·중기까지 『문헌통고(文獻通考)』와 같은 중국측의 것을 활용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회의 발달에 따라 우리 것의 편찬이 요청되어 1770년(영조 46)에 처음으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가 편찬, 간행되었다.

1769년에 왕명으로 시작된 편찬 사업은 서명응(徐命膺)·채제공(蔡濟恭)·서호수(徐浩修)·신경준(申景濬) 등이 주도해, 반년여 만에 상위(象緯)·여지(輿地)·예(禮)·악(樂)·병(兵)·형(刑)·전부(田賦)·시적(市糴)·선거(選擧)·재용(財用)·호구(戶口)·학교(學校)·직관(職官) 등 총 13고 100권으로 완성되어, 1770년 8월에 인쇄되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 체재가 서로 어긋나거나 사실의 소략과 착오 등이 많아, 1782년(정조 6) 왕명으로 재 편찬에 들어갔다. 당시 박학강기(博學强記)로 이름난 이만운(李萬運)을 기용해 진행된 사업은 1790년에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정조 즉위 후의 사실이 많이 빠져 계속 보완·증보의 작업이 이어졌다.

증보 사업은 1797년에 이만운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서명응의 손자이자 호수의 아들인 유구(有榘)도 참여했다. 이후에도 이만운의 아들 유준(儒準)의 보완 작업이 따랐으나, 기본 골격은 앞에서 이미 갖추어진 대로였다.

『증정동국문헌비고(增訂東國文獻備考)』 또는 『증보동국문헌비고』로 불리는 이 책은 앞의 13고에 물이(物異)·궁실(宮室)·왕계(王系)·씨족(氏族)·조빙(朝聘)·시호(諡號)·예문(藝文) 등 7고를 더해 총 20고 146권을 이루었으나 간행되지는 않았다.

대한제국 시기의 『증보문헌비고』 편찬은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문물제도가 크게 바뀌어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증정동국문헌비고』를 개찬한 것이다.

1903년 1월 법무국장 김석규(金錫圭)의 건의가 채택되어, 홍문관 안에 찬집소(纂輯所)를 두고 박용대(朴容大)·조정구(趙鼎九)·김교헌(金敎獻)·김택영(金澤榮)·장지연(張志淵) 등 33인이 찬집을, 박제순(朴齊純) 등 17인이 교정을, 한창수(韓昌洙) 등 9인이 감인(監印)을, 김영한(金榮漢) 등 3인이 인쇄를 각각 맡아 5년 만에 완성시켰다.

개찬의 결과 250권으로 양은 늘어났으나, 분류는 줄어들어 상위(12권)·여지(27권)·제계(帝系, 14권)·예(36권)·악(19권)·병(10권)·형(14권)·전부(13권)·재용(7권)·호구(2권)·시적(8권)·교빙(交聘, 13권)·선거(18권)·학교(12권)·직관(28권)·예문(9권) 등의 16고로 되었다.

편찬/발간 경위

『문헌비고』의 편찬 목적은 영조 때의 찬진에서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실용에 도움이 되게 하고 경국제세(經國濟世)의 도구로 삼으려 하였다. ”고 말하고, 광무 연간의 찬진에서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이 “진실로 경국제세의 실용을 위했다.”고 진언하였듯이, 치세(治世)의 실용적인 면을 위한 것으로서, 18세기 이후 실학의 한 면모에 해당되는 것이다.

내용

편집 형식은 고별로 역대의 사실을 공사(公私)의 사적(史籍)에서 넓게 뽑아 편년 순으로 배열하였는데, ‘보(補)’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에서 정조 14년(1790)을 기준으로 이전의 것이 원본에서 빠진 것을 보충한 것이다. ‘속(續)’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에서 정조 14년 이후의 사실 보충에서부터 쓴 것으로서, 광무 연간의 개찬에서도 같은 표식을 그대로 쓰고 연대로 구별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증정동국문헌비고(增訂東國文獻備考)』

『증보문헌비고영인서』(신석호, 동국문화사, 1959)

[네이버 지식백과]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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