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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諡狀) [ 忠簡公 全湜(전식) ]
작성자 관리자 [2022-02-24 2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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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原文)은 전씨(全氏광장 사서 전식 시장(沙西 全湜 諡狀)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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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諡狀) [ 忠簡公 全湜 ]

 

공의 휘는 식이고 자는 정원이며 호는 사서이고 옥천 전씨이다. 고려 시대 영동 정(領同正) 휘 학준(學浚)으로부터 비로소 크게 현달하였고, 이후로 이름난 관리들이 대대로 배출되었는데, 태자 중윤(太子中允)을 지낸 효격(孝格)과 민부전서(民部典書)를 지낸 유(侑)와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낸 숙(淑)이 더욱 드러난 분이다. 휘 응경(應卿)에 이르면 이조참판에 추증되니 바로 공의 고조(高祖)이다. 증조는 휘가 팽조인데 국자감(國子監)의 상상1)이며 할아버지는 혼(焜)이고 아버지는 휘가 여림이다. 무릇 3대가 밝은 관료였으며 공이 귀하게 되어 아버지는 이조판서(吏曹判書)에, 할아버지는 이조참판에, 증조는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에 추증되었다. 어머니는 정부인(貞夫人) 월성이씨(月城李氏)인데 신라 시대 알평(謁平)의 후손이며 참봉(參奉) 신(信)의 여식으로, 가정2) 계해년(1563, 명종 18) 정월 21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빼어나며 지조와 행실이 있었다. 동자 시절(羈貫)3)에 몸이 여려서 집안일을 할 수 없었지만, 부모 봉양에 애를 써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품 안에 넣어 가지고 부모에게 드렸다. 부모가 매우 가난하여 의식(衣食)이 넉넉함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부모가 자신이 굶주림을 근심할까 걱정하여 비록 굶주림이 따른다 해도 굶주림을 말하지 않으니, 향당(鄕黨)에서 ‘전씨 효자 아이(全孝兒)’라 불렀다. 조금 자라서는 글을 읽어 의리(義理)를 통하고 학문에 힘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니, 김 사담 홍민4)이 그 재주를 기이하게 여기어 칭탄(稱歎)을 마지않았다.

 

기축년(1589, 선조 22)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임진년(1592, 선조 25) 남구(南寇, 일본을 가리킴)의 난이 일어났는데, 공은 아직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개연5)히 국난(國難)을 도모하는 뜻이 있어, 진사 강주6)와 함께 창의하여 선비들을 모아 험한 지역에서 수십 명의 적을 격살하고, 혹 적이 기회를 틈타 진퇴(進退)할까 염려하여 공이 대의(大義)로서 이끌며 더욱 힘을 쏟으니, 선비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좌의정 김공 응남이 이를 듣고 기특하게 여겨 연원찰방 천배(遷拜, 추천 임명)되었다. 연원은 적(賊)이 경유할 길이었다. 역참의 이졸(吏卒)이 왜적의 침입을 심하게 받아 남김없이 죽어서 흩어지니 공이 무마(撫摩)하고 불러서 회유하며 우역(郵驛)의 일을 함께 받들어 통사(通使)를 보내고 맞이하게 하였으며, 명(命)하기를 모두 부절(符節)과 같이 하니, 관찰사가 그 재능을 아름답게 여겨 공에 가흥창7)을 감수(監收)하게 하였다. 이때 마침 왜적이 다시 이른다는 허위사실이 나돌아 상하가 서로 놀라 어지러웠는데, 공은 편히 뜻을 곧게 하고 한층 더 일을 처리함에 조금도 굽히지 않으며 이졸(吏卒, 하급관리)을 감독하고 삼가 창고를 지키니, 며칠 안에 안정을 찾게 되었다. 관찰사가 한층 더 그 재능을 알고 다시 공에게 호서(湖西)의 군량(軍糧)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때 마침 왜적이 침입한다는 경보8)가 급박하여지자, 체부9)가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적에게 점령당할까 불안을 느껴서 적취10)를 불태우라고 명하였는데, 공은 이를 고집하고 듣지 않은 채 감독하고 지키기를 한층 더 엄하게 하였다. 당시 양식이 만여 섬이나 되는 것을 보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다행히 우리 군사들에게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니, 공이 위태로울 때 전일(專一)하게 지키며 뜻을 빼앗기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신축년(1601, 선조 34)에 예빈시 직장(禮賓寺 直長)에 전임(轉任)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계묘년(1603, 선조 36)에 비로소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당로자11)가 공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것을 미워하여 성균관에 나누어 예속시켰다. 을사년(1605, 선조 38)에 천거로 승정원 주서(注書)가 되었다. 당시 권력을 잡은 신하가 존호(尊號)에 대한 논의를 앞장서 주장하여 조정 신하들이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오직 영남(嶺南) 사람만이 박의12)를 가져서 당로자가 공이 가르쳐 시킨 것으로 의심하여 시끄럽게 헐뜯어대므로, 공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갔다.

정미년(1607, 선조 40)에 성균관 전적(典籍)으로 승진하고, 무신년(1607, 선조 41)에 외직으로 나아가 충청도 도사(都事)가 되었다. 나라의 관례에 도사는 변방 사람들을 쇄환13)하는 일을 관장하는 것이었으나 쇄환할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점차 많아져서 욕보이며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 공이 조목별로 그 진상을 말하여 그 쇄환령(刷還令)이 의(義)에 맞지 않은 것을 혁신하였다. 순부(巡部)에 오래된 송사(訟事)가 정사(政事)를 거치면서도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이 있어, 순찰사(巡察使)가 공에게 맡겨 공평한 판결을 내리게 하였는데, 공이 곧바로 그 사정(事情)을 이해하고 모든 의혹들을 억누르고 막으니, 호서지방 백성들이 공의 명철함에 탄복하였다.

기유년(1609, 광해군 원년) 예조 좌랑(佐郎)을 배수(拜受)하고 얼마 뒤 정랑(正郎)에 승진하였다. 공은 이미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재능이 있고, 문학이 우수하고 학업을 계승하여 사망14)이 이루어졌다. 이조가 공의 억울함을 애석하게 여겨 공을 천거하여 이조정랑(正郎)으로 선발하려고 하였으나. 척리15)의 아들이 먼저 이조정랑이 되는 일이 있었다. 공이 정도(正道)를 지키며 거부할 것이 두려워하여 이조의 장관(長官)이 가인(家人)을 시켜 진심을 다해 공의 뜻을 물었다. 또한 공이 척리의 아들을 한 번 만나보면 공에게 보답할 자라고 권면하며 그 마음을 부드럽게 보였으나 공이 웃으며 거절하여 이 때문에 이조에 들지 못하였다.

신해년(1611, 광해군 3)에 울산부 판관(蔚山府 判官)에 제수되었는데 풍정(風政: 治績)을 닦고 사람들을 이롭게 해 줌이 많았으며, 갑인년(1612, 광해군 4)에 금교찰방(金郊察訪)에 제수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부임하지 못하였다. 또 외직으로 나아가 전라도 도사가 되었는데, 당시 광해군(光海君)이 무도(無道)하여 이륜16)이 무너져 내리므로, 공은 마침내 관직을 버리고 상산(商山, 상주)에 돌아가 세상에 뜻을 접고서 우복 정공(愚伏鄭公, 정경세)17), 창석 이공(蒼石李公, 이준)18)과 함께 서로 뜻을 같이하고 서로 벗하면서 다녀보지 못한 곳을 유람하며 유유자적(悠悠自適)하니, 세상 사람들이 ‘상사삼로(商社三老)’라고 불렀다.

기미년(1619, 광해군 11)에 어머니 상(喪)을 당하고 경신년(1620, 광해군 12)에 판서공(判書公)상을 당하였는데, 상을 다스림에 있어 상례(喪禮)를 다하였고 3년 동안 시묘(侍墓)하며 슬픔에 겨워 몸이 여위어 거의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상복(喪服)을 벗은 뒤 경상도 도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부임하지 못하였다.

 

계해년(1623, 인조 원년)에 인조 대왕이 반정(反正)하고 버려진 당시 영재들을 폭넓게 추천하니, 공도 예조정랑에 임명되어 기주관(記注官)을 겸하고 지제교(知製敎)에 선발되었다. 이해 가을에 홍문관에 선록(選錄)19)되어 수찬(修撰)에 임명되고 교리(校理)로 승진되었는데, 언제나 임금 앞(前席)20)에서 진강21)할 적마다 경의(經義)가 매우 밝고 조목조목 해석함이 자세하고 마땅하여, 주상께서 항상 가벼운 눈인사를 하였으며, 임학사 숙영(任學士 叔英)22)은 일찍이 “고금(古今)에 통달한 사람은 정경세이고[通古今鄭經世], 사리에 통달한 사람은 전식이다.[通事理全湜]”라고 하였다. 이해 겨울 전적을 거쳐 장령(掌令)에 임명되었는데, 죄상(罪狀)을 들어 탄핵함에 회피하는 바가 없었고, 간혹 배척을 받아 파직되면 대신들이 주상에게 “전 아무개는 전원에서 학문에 힘쓰는 선비이니, 언지23)에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아뢰어 직강(直講)애 임명되곤 하였다. 갑자년(1624, 인조 2) 사복시정(司僕寺 正)으로 옮겼는데, 역적 이괄24)이 군사를 일으켜 모반을 도모하여, 성상이 공산(公山, 공주)으로 피란하고 공을 길을 따르면서 사헌부 집의에 임명되었다. 이때 연평군 이귀25)가 임진(臨津)에서 군사를 버리고, 도원수 장만26)은 머뭇거리며[逗遛] 27)급히 적을 추격하지 않아, 적이 이 때문에 세력이 더욱 커져 마침내 경성(京城)을 범하게 되어, 성상은 낭패를 당해 남쪽으로 피난하였다. 공이 두 사람의 죄를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계론(啓論)하자, 장만의 막하에 있는 무사들이 시끄럽게 헐뜯으며 “원수(元帥)께서는 큰 공이 있으신데, 도리어 법을 행하려 하는가? 공공연히 질서를 어지럽히는 말로 대각28)을 움직일까 걱정된다.”라고 하였다. 공이 이들을 불러 앞에 오게 하고는 성난 목소리로 “주상을 몽진하게 한 것이 누구의 죄이냐? 너희들도 신하인데 어찌 감히 이렇게 하느냐?”고 꾸짖으니, 모두가 섭복29)하고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주상께서 도성(都城)으로 돌아온 뒤 호종에 공로가 있어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의 품계(品階)에 승진하고 병조참의에 임명되었다. 이해 겨울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옮겼는데, 주상께서 김공량30)에게 절충장군(折衝將軍, 정3품)의 자급(資級)을 더하였으나, 공이 곧바로 봉환31)하고 뜻을 받들지 않으니, 여론(輿論)이 공이 처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였다.

 

을축년(1625, 인조 3년) 좌승지(左承旨)로 옮겼으나 사체32)하고, 다시 형조참의에 임명되고, 상사(上使)로써 명(明)나라의 경사(京師)에 조회(朝會)하러 가게 되었다. 이때 청나라 사람이 요동(遼東)에 주둔하며 우리 사신(使臣) 길을 막고 있어, 시절마다 보내는 사신[時節朝京]이 요동 길로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바닷길을 경유하게 되었는데 파도가 사나워 혹 침몰하여 돌아오지 못할까 봐 각종 사명(使命)을 받든 자들이 모두 꺼리며 가지 않으려고 푸념만 늘어놓았으나, 공이 사명을 받음에 이르러서는 마치 평탄한 길을 나아가듯 조금도 두려워하고 한스러워하는 마음이 없었다. 황성도에 이르자, 큰바람이 일고 파도가 요동쳐 배가 거의 전복될 위기에 처하였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안색이 가지가지 변하였으나, 공은 우뚝이 앉아 시(詩)를 지으며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 미꾸라지[大鰌]가 배를 끼고 나아가 언덕에 배를 붙여 주고 떠나는 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모두 감탄하며 “신(神)의 도움을 얻었다.”라고 하였다. 황도(皇都)에 들어가자, 황도 사람들이 모두 ‘후덕한 재상이다.’하였고, 등주군문(登州軍門) 무지망(武之望)33)은 더욱 경례(敬禮)를 융숭(隆崇)히 하였으며, 황조(皇朝) 태사(太史)가 “조선 사신 전식이 조회하러 왔다(朝鮮使臣全湜來朝)”라고 특서(特書)하였으니, 이는 우리 조정의 뜻을 가상히 여겨서이지만 공도 사실 그 영광을 함께한 것이다. 당시 배 안에서 지은 시는 지금까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병인년(1626, 인조 4)에 돌아와서 복명(復命)34)하였다.

정묘년(1627, 인조 5) 봄에 오랑캐가 우리를 침범하여 서해(西海) 지방에 이르러 주상께서 강도(江都: 강화도)에 피난하였는데, 오랑캐 사신인 유해35)가 오랑캐 서찰(書札)을 가지고 와서 주상과 더불어 맹약(盟約)을 맺자고 하여 조정의 논의가 이를 허락하려고 했다. 그래서 공이 분개하며 곧바로 상소(上訴)하여 “천승의 존엄한 신분36)을 낮추어서 아래로 오랑캐와 맹약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교활한 오랑캐가 속임수를 씀을 예측할 수 없는데, 맹세한 뒤에 다시 등(等)의 말을 올리지 않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전하(殿下)께서 분발하여 명쾌하게 판단하시어, 오랑캐 사신을 다시 돌려보내시고, 급히 제장(諸將)에게 격문37)을 보내어 임진강을 지키게 해서 적이 감히 강을 건너 남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시고, 관서 지방 장사(將士)에게 명하시어 패강(浿江, 대동강)을 끊게 해서 서쪽 오랑캐가 진퇴(進退)의 근거를 잃게 하여 모두 섬멸하시길 욕망(欲望)합니다.”라고 아뢰었으나, 당시 의신(議臣)38)들이 굳게 화의(和議)를 주장하여 공의 말이 실행되지 못하였다.

얼마 안 있어 예조참의로 옮기고 조금 지나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어서, 차자39)를 올려 여섯 가지 일에 대해 논하였는데, 그 내용은 간쟁(諫諍)을 받아들이라(納諫諍)는 것과, 치우친 사심(私心)을 버리라(去偏私)는 것과, 군정(軍政)을 닦으라(修軍政)는 것과, 군관(軍官)의 수효를 줄이라(減軍官)는 것과, 청(淸)과의 화의(和議)를 믿지 말라(勿恃和議)는 것과, 남의 동정을 기찰(譏察)하지 말라(勿爲譏察)는 것이었다. 이때 여러 훈신(勳臣)과 귀척(貴戚)들이 막하(幕下)의 선비를 모아 부양하며 이목(耳目)을 키워서 자신과 다른 이들의 일상을 살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하면 언제나 두루 받아들이셨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공은 일의 내용을 지적하며 직언(直言)을 꺼리는 것이 없었고, 다른 말에 이르러서도 모두 당시 급히 여겨야 할 것을 의론하니 선비들이 위대하게 여겼다. 이로부터 여러 번 이조와 병조의 참의에 임명되고 대사간에 임명된 것이 네 번이었는데, 모두 병을 이유로 사양하였고 혹은 은혜로운 명에 사은숙배(謝恩肅拜)40)하여 돌아오곤 했지만, 대체로 수개월 동안 조정에 있은 적이 없었다. 공은 스스로 늙고 병든 이유로 외지(外地)로 보임(補任)시켜 줄 것을 단호하게 요청하여 경주부윤(慶州府尹)이 되었는데, 신라의 도읍은 문제가 많아 다스리기 어려워 심히 이남(二南, 영남·호남)을 위하였으나, 덕명(德明)을 먼저 들은 백성들의 행동은 사람됨이 미더워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백성들이 절로 교화되었다. 3년을 지나 돌아오게 되자, 아전과 백성들이 비석을 세워 “정치를 덕으로써 하셨고[爲政以德]41), 백성 보기를 다친 사람 보듯 하였네[視民如傷]42), 삼 년 동안의 혜택은[三年惠澤] 문수43)와 같이 길이 흐르리[汶水流長].”라고 칭송하였다.

 

갑술년(1634, 인조 12)에 다시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이때 인평대군(麟坪大君)44)의 혼례가 너무나 사치스럽게 커서 공이 상소하여 “선왕(先王)께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만드셨는데, 비록 대군왕자(大君王子)라 하더라도 모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사방(四方)에 가르침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군의 혼례 때에 의복(衣服)과 기용(器用, 그릇)이 제도를 넘는 것이 많으니, 아마도 선왕의 뜻이 아닌 듯합니다.”라고 하니, 주상께서 가납(嘉納)하였다. 또 “기강(紀綱)이 날로 해이해지고, 궁궐이 엄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하는데 간혹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밖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는데 간혹 위에서 듣게 되니, 이는 나라의 근심입니다.” 하였고, 또 상소하여 시정(時政)을 논하며 “성스러운 지혜는 하늘에서 내시어 홀로 한 시대의 뜻있는 사람을 다스리시는데, 줄곧 신(臣)들은 용납받지 못하여 충언(忠言)이 가슴속에 답답하게 맺혀 있습니다. 조정 신하들이 붕당(朋黨)을 지어 서로 배척하고 분쟁하는 것은 밝은 임금께서 매우 미워하는 것이니, 마땅히 국가를 통치하는 큰 권한(權限)을 말없이 움직여서 그 조짐을 끊어 버리셔야 하고, 제목(題目)45)을 만들어 중요한 자리에 임명(顯設)46)하는 문을 지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며, 또 “천변(天變)이 자주 일어 백성들의 원망이 날로 심해지니, 이와 같이 간다면 어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성왕(聖王)께서 예전에 배운 학문을 한층 더 익혀 새로운 공부를 더 하시어, 성냄(憤懥)47)과 애오(愛惡)48)의 치우침을 충분히 축출하시고, 사치(奢侈)하고 화사(華奢)한 습관을 통렬히 뜯어고쳐서, 서민을 사랑하기를(慈庶民) 동포(同胞)와 같이 하시고, 군신(君臣)을 보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시며, 말을 이롭게 행해지면 소천49)을 따지지 마시고 해로움이 혹 백성에게 미치게 되면 귀근50)을 봐주지 마시며, 날마다 구경51)에 마음을 두시어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기본으로 삼으시길 욕망(欲望)합니다.”라고 하였다. 상소의 내용이 모두 수백 마디였는데, 모두 시국(時局)을 바로잡는 논(論)이었다. 얼마 뒤 사임하자, 체직(遞職)되어 병조참의와 대사간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여 예조참의에 임명되었는데, 휴가를 청하여 고향에 돌아갔었다.

 

병자년(1636, 인조 14) 정월(正月)에 인열왕후(仁烈王后)52)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곡(哭)한 뒤에 곧장 고향에 돌아갔으며, 이어 대사간과 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병을 이유로 사양하였다. 이해 겨울에 청나라 군사가 왕경(王京, 서울)에 이르러 주상께서 남한산성(南漢山城)53)으로 피신하였다. 공은 이때 상산(상주)에 있었는데 난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창의하여 군사 천여 명을 모집하고 곡식 수백 섬을 가지고 달려가 충주(忠州)에 주둔하였다. 이때 마침 영남이절군(嶺南二節軍)이 쌍령(雙嶺)54)에서 패(敗)하고 달아나며 걸려 넘어지고 짓밟히며 돌아오자, 의병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오랑캐 군사가 많이 이르는 것으로 여겨, ”두려워 부들부들 떨기만 하고 진지를 옮겨 적의 칼날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이 ”두려워 말라. 내가 이미 준비한 것이 있다. 무리가 한번 흩어지면 다시 규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거듭 그 진지를 고수하고 동요하지 않았다. 얼마 뒤 그들에게 물으니 과연 싸움에서 패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공이 군사가 약하여 대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니 대도(大盜)가 문경(聞慶)으로 진영을 후퇴하였다. 이때 마침 청나라 사람이 맹약하고 돌아가 주상께서 경성에 돌아오자, 공은 즉시 군대를 철수하고 길에 올랐는데 서울에 이르기 전에 부제학에 임명되었다.

공이 주상을 만나 뵙기를 청하자, 주상께서 소견55)하고 맞이하여 공에게 “경(卿)이 창의(倡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매우 가상히 여겼다. 영남의 군대가 병력을 구하여 다시 떨쳐 일어난 것은 영남이 사대부(士大夫)들이 많아서 대의(大義)를 밝혔기 때문이니, 호남 사람이 어찌 영남 사람의 죄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니, 공이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고 “ 노신(老臣)은 병이 들어 군대에 관한 일을 맡을 수 없어,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그 신하는 죽어야 하는 의리(主辱臣死)56)를 신이 진실로 온전히 저버렸습니다.”하고, 또 “얼마 전에 큰 난리를 겪었으니 마땅히 분발하여 국정(國政)에 힘을 쏟으시고, 다행할 때로 돌아갔으니 선왕(先王)의 사업을 창대히 하십시오. 다만 염연(斂然)히 스스로 저상57) 되어 수개월 동안 대궐에 어거하지 못한 것이 신이 개탄한 바입니다. 게다가 근자에 열 명의 신하가 척화(斥和)에 연좌되어 탄핵을 받고 쫓겨난 것은 전후(前後)를 생각하지 않고 대언(大言)만을 전일(專一)하여 진실로 소원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물어 그들을 물리치신다면, 천하의 의부(義父)가 비웃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주상의 위로가 진실로 두터웠다. 얼마 뒤 이조참의에 임명되고, 이해 여름에 특명으로 참판에 승진하여 동지경연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事)를 겸하게 하였는데, 공이 사양하였으니 주상께서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무인년(1638, 인조 16)에 대사간과 대사헌, 예조판서를 역임하고 대사성에 임명되었다. 이때 주상께서 호남의 군대가 군율(軍律)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남한산성에 가서 석 달 동안 복역(服役)하도록 명하였는데, 공이 계언(啟言)하기를 “호남의 군대는 진실로 죄가 있지만, 농사를 짓는 시기를 빼앗으면 아니되니 청컨대 삭(朔)을 감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주상께서 또 순검사(巡檢使)에 명하여 삼도58)의 수군(水軍)을 점검하도록 하였는데, 공이 또 “삼도의 백성들이 힘이 다하여 고달픈데, 또 수군을 감독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은 거듭 백성들을 곤궁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차자를 올려 여덟 가지 조목을 논하였는데, 성궁59)을 조양하라는 것(調養聖躬)과 실덕을 힘써 닦으라는 것(懋修實德), 사치하는 풍조를 통렬하게 혁파하라는 것(痛革侈風)과 언로를 넓게 개방하라는 것(廣開言路)과, 기강을 떨쳐 숙정하라는 것(振肅紀綱)과, 절의를 숭상하고 장려하라는 것(崇獎節義)과, 백성들의 고통을 부지런히 보살펴 주라는 것(勤恤民隱)과, 내수사60)를 혁파하라는 것(革罷內需)이었으니, 모두 당시 사회의 폐단을 구제할 요체여서 듣는 이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경진년(1640, 인조 18)에 세 차례나 사간원과 사헌부의 장관(長官)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으니, 대신들이 주상에게 “전식의 덕망은 시대에 모앙61)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몹시 독로(篤老)62) 하니 마땅히 서둘러서 크게 써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는데, 공이 이를 듣고서 스스로 “내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하고 겸양하여 감히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임오년(1642, 인조 20)에 대신들이 또 주상에게 “전식은 경연의 중신입니다. 나이가 여든 살이니 마땅히 우로의 은전63)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는데, 주상께서 명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에 가자(加資)해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임명하고 동지경연춘추관사를 겸하게 하였다.64) 얼마 뒤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고, 이해 11월 초7일에 상주의 집에서 세상을 떠나니, 원근(遠近)에서 공의 죽음을 듣고서 알든 모르든 간에 모두 눈물을 흘렸으며, 문하(門下)의 선비가 모인 것이 수백 명이었다. 부음이 알려지자, 주상은 조회(朝會)를 중지하고 부의(賻儀)를 보내는 한편 예관(禮官)을 보내어 사제65)하고, 명하여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세자이사 지경연춘추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崇政大夫 議政府 左贊成 兼 判義禁府事 世子貳師 知經筵春秋館事 五衛都摠府 都摠管)에 추증하였다.66)

계미년(1643, 인조 21) 2월에 상주 서쪽 백전산(栢田山) 손좌(巽坐)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아울러 아들 극항67)이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므로 인해, 다시 좌의정 겸 영경연사감춘추관사(左議政 兼 領經筵事監春秋館事)에 추증되었다.

 

공은 얼굴이 새하얗고 훤칠하였으며, 재주와 도량이 있었고, 어버이를 섬기고 형제를 대함에 있어 한결같이 하늘에서 얻은 것을 따르며 어려서부터 조금도 변치 않았고,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맞이함이 없었는데 스스로 유익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일찍이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는 단지 하나의 성(誠)뿐이다.”라고 하였다. 일찍이 서애 류상국(柳相國, 류성룡)을 섬기면서 학문하는 중요한 방법을 들을 수 있었고, 우복 정공(정경세), 창석 이공(이준)과 함께 평생 서로 절차탁마(切磋琢磨)하였으니, 그 연원(淵源)이 물들인 것이 대개 이와 같았다. 그러므로 시종(始終) 지조를 지킨 것이 오직 도(道)와 의(義)에 방종(放縱)한 마음이 없어서 세상이 공과 함께한 것뿐이니, 비록 방정하였기 때문에 다단(多端)하였지만 꼿꼿하게 공이 정인홍68)을 아는 것에 조금도 연연해하지 않았고 정인홍이 광해군 때에 음신(陰臣)이 되어서는 절대 사귀지 않았다. 호서 막부(湖西 幕府)를 지나다가 길에서 정인홍을 만났는데, 정인홍이 “나라를 위하지 않으니 대신 역시 사론(邪論)을 한 것이다. 대신은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이 상국 원익(李相國元翼)69)을 가리킨다.”라고 하여, 공이 “상공(相公:이원익)의 차자는 세상에 뻗친 정론(正論)인데 이를 간사하다 말하는가?”라고 하니, 정인홍이 노하여 다시 말을 하지 않았다. 벼슬을 버리고 상주에 돌아가서도 정인홍이 상주의 경계를 지나가면 공이 회피하여 보지 않았다. 이 당시에는 정인홍이 국권(國權)을 천단(擅斷)하여 한결같이 자신에게 역순(逆順)하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성패(成敗)하여서 사람들이 감히 거스를 수가 없었으나, 공만은 잠깐 사이라도 말을 드러내어 꺾었고, 허물을 저지르는 곳과 가까이하려 곳에는 잠시도 발을 내딛으려 하지 않았으며, 장차 자기 몸을 더럽힐 것같이 여겼다. 설령 정인홍이 서운한 마음을 품어 벼슬길이 곧 막힌다 해도 오히려 돌아보지 않았으니, 그의 자립(自立)이 이와 같았다.

 

공은 성품이 크고 낭랑하며 온화하고 상냥했으며, 모습이 편안하여 바라보면 행실을 쌓은 군자(君子)임을 알 수 있었고, 사물(事物)에 매우 밝고 의리(義理)를 지킴이 바르고 엄숙하였다. 평소에는 나태한 기색이 드러나지 않게 하였고, 급할 때는 어지러운 마음이 드러나지 않게 하였다. 은거할 적에는 이해를 따지는 낯빛을 볼 수 없었고 벼슬을 역임할 적에는 자신을 윤택하게 하려고 계산하지 않았다. 우복 정공(정경세)이 일찍 공을 칭찬하며 “학식은 고명하고(學識高明) 일 처리는 이치에 합당하다.(處事當理)”고 하였는데, 사실 공의 덕행(德行)을 버려두고 말한 것이지만 과분한 말이 아니다. 하지만 어둡고 밝은 때를 지나며 여러 번 나아가고 물러남이 있었고, 있는 대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바가 있었지만,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므로 거취(去就)를 신중히 하고 돌아가 그 몸을 깨끗이 하여, 다시 중요한 관직(要職)에 부름을 받은 적이 많았으나 조정에 있었던 날이 적었기 때문에 끝내 나이가 이르러도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없었고, 가진 것을 기울여 국정을 윤택하게 하였으며, 이미 늙어서는 단지 출사(出仕)의 명만 받고 세상을 떠났으니, 공덕(功德)을 논하는 자들이 지금까지 애석하게 여긴다. 공의 학문은 대개 여러 경전과 사서(史書)를 박통(博通)했고 더욱이 『호씨춘추(胡氏春秋』에 깊었으며 유문고(遺文稿) 약간 권(若干卷)을 집에 소장하고 있다.

 

전배(前配)는 강화최씨(江華崔氏)인데 자식이 없었고,

 

후배(後配)는 남양 홍씨(南陽洪氏)인데 3남 2녀를 낳았으니,

극항(克恒)은 문학(文學)이 있었고 벼슬이 정랑에 이르렀으며 병자년(1636, 인조 14) 난리에 죽었고 도승지(都承旨)에 추증(追贈)되었으며,

극념(克恬)은 감역(監役)이고,

극행(克㤚)은 유학(儒學)을 공부했으며, 사위는 황덕유(黃德柔)인데 군수이다.

 

측실(側室)은 3남 2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극침(克忱), 극징(克憕), 극칭(克)이며, 사위는 강유(康鍒)인데 생원이고 다음은 류지수(柳之洙)인데 생원이다.

 

극항(克恒)은 적자(嫡子)가 없고 아들은 아우 극념의 아들 (后+山,혹은 垕)이며, 측실(側室)의 아들은 숭(崈)이다.

극념(克恬)은 2남 4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학(嶨)이고 다음은 (后+山)(극항에게 양자)이며 사위는 이확(李皬)이고 다음은 이채(李埰)인데 별검(別檢)이며 다음은 김학기(金學基)이고 다음은 황무(黃袤)이다.

극행(克㤚)은 아들을 하나 두었으니 금(嶔)이다. 황 씨에게 시집 보낸 딸은 3남 3녀를 두었으니, 빈(霦)은 생원이고 다음은 연(壖)이며 다음은 정(霆)이고, 사위는 홍여하(洪汝河)인데 사간이고 부제학에 추증되었으며 다음 성석하(成錫夏)이고 다음은 장만기(張萬紀)인데 현감이다.

 

극징(克憕)의 아들은 성(峸)이고

극칭의 아들은 계이다. 내외 손과 증손과 현손 남녀를 붙이지 못한 자가 또한 10인이다.

 

삼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평생 규범으로 삼은 바를 서술하여 평소에 계획한 바와 직책을 역임한 것을 홍문관과 태상70)에 첩(牒)을 조치하오니, 시법(諡法)을 고찰하여 시호(諡號)를 내려 예(禮)를 성립시켜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의금부사 예문관제학(嘉善大夫 吏曹參判 兼 同知經筵義禁府事 藝文館提學) 권유가 짓는다.

 

 


 

 

1) 상상(上庠)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정(嘉靖)

명나라 세종의 연호(1522~1566)

3) 기관(羈貫)

옛날 성동(成童)이 될 때 머리에 장식하는 의식인데, 여자를 기(羈)라 하고 남자를 관(貫)이라 한다.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 소공(昭公)19년에, “머리를 땋은 소년이 되었을 때 스승에게 보내 공부를 시키지 않는 것은 부친의 죄이다[羈貫成童 不就師傅 父之罪也]”라는 말이 나온다.

4) 김홍민(金弘敏, 1540~1594)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임보(任甫), 호는 사담(沙潭), 아버지는 옥과현감(玉果縣監) 김범(金範)이며, 어머니는 창녕 조씨(昌寧曺氏)이다. 1570년(선조 3년)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과 삼사(三司)를 거쳐, 1584년 이조좌랑(吏曹佐郎)으로 삼사(三司)와 같이 이이(李珥)와 박순(朴淳)을 탄핵하였다. 사인(舍人)에 이어 1590년 전한이 되었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을 규합하여 충보군(忠報軍)이라 칭하고 상주에서 적의 통로를 막는 등 공을 세웠다. 상주 근암서원(近嵒書院)에 제향되었다.

5) 개연(慨然)

억울하고 원통하여 몹시 분하게 함

6) 강주(姜霔, 1525~1593)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택원(澤遠) 호는 농포(農圃)이다. 강응청(姜應淸)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좌도소모사(左道召募使)를 지냄

7) 가흥창(可興倉)

충청도 충주(忠州)에 설치하여 충청도와 경상도의 전세(田稅)를 수납하던 조창(漕倉). 조창은 조운(漕運)하기 편리한 곳에 두어 전세를 수납하는 창고.

8) 경보(警報)

급작스러운 사고나 재해 따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미리 알리는 일

9) 체부(體府)

체찰부(體察部)의 준말로, 체찰사(體察使)가 군무(軍務)를 보던 곳을 말함

10) 적취(積聚)

군대의 양식(兵糧)과 말에게 먹이는 꼴이나 곡식(馬糧) 따위를 가리킴

11) 당로자(當路者)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12) 박의(駁議)

신하가 제왕에게 올리는 글의 일종으로 다른 사람이 논한 사안을 변론하여 반박하는 것이다. 한(漢)나라 채옹(蔡邕)이 저술한 『독단(獨斷)』 상권에, “백관이 천자에게 올리는 글에 네 가지 명칭이 있는데, 첫째는 장(章)이고 둘째는 주(奏)이고 셋째는 표(表)이고 넷째는 박의이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공경과 백관이 회의하면 대각(臺閣)에서 이를 바로잡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을 박의라고 한다.”라고 하였음

13) 쇄환(刷還)

외국에서 유랑하는 동포를 데리고 돌아오던 일

14) 사망(事望)

일이나 사업의 좋은 징조나 전망

15) 척리(戚里)

왕실의 외척을 말한다. 본래 중국 장안의 마을 이름인데, 한(漢)나라 때에 내척과 외척이 많이 살았으므로 전하여 외척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16) 이륜(彛倫)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

17) 정경세(鄭經世, 1563~1633)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경임(景任), 호는 하거(河渠)·승성자(乘成子)·석중도인(石潨道人)·송록(松麓)·우복(愚伏), 시호(諡號)는 문장(文莊)이다. 류성룡(柳成龍)의 문인이다. 1586년(선조19) 알성시(謁聖試)에 합격하였으며, 대사헌, 이조판서, 양관 대제학, 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우복집(愚伏集)』이 전한다.

18) 이준(李埈, 1560~1635)

본관은 흥양(興陽), 자는 숙평(叔平), 호는 창석(蒼石)·유계(酉溪),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류성룡(柳成龍)의 문인이다. 1591년(선조24년) 별과(別科)에 합격하여 예조정랑, 단양군수를 지내다 1603년 경상좌도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이 되었고, 이듬해에 세자책봉 주청사(世子冊封奏請使) 이정귀(李廷龜)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중국에 갔다. 이후 교리, 동부승지, 우승지, 삼척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상주(尙州) 옥성서원, 도남서원에 제향 되었으며, 저서에 『창석집(蒼石集)』이 전한다.

19) 선록(選錄)

홍문관(弘文館)으 관원으로 쓸 만한 사람을 가려내어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문과(文科)의 방(傍)이 나게 되면 7품 이하의 관원이 모여 홍문관 관원으로 쓸 만한 사람을 초출(抄出)한 뒤에 부제학 이하 응교·교리·수찬 등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에 권점(圈點)을 붙이는데 이것을 홍문록 혹은 본관록(本館錄)이라 하며, 이것을 다시 의정(議政)·찬성(贊成)·참찬(參贊)과 이조의 당상관 등이 모여서 제2차의 권점을 붙이는데, 이것을 도당록(都堂錄)이라 한다. 이것을 임금께 아뢰어 교리(校理)·수찬(修撰)을 임명한다. 여기서 서록이란 본관록·도당록을 합칭(合稱)한 것으로, 곧 홍문록(弘文錄)이다.

20) 전석(前席)

임금이 신하의 이야기를 더 잘 들으려고 앞으로 나와 바짝 다가앉는 것을 말한다. 진 효공(秦孝公)이 상앙(商鞅)과 대화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나와 앉았다는 고사와 한문제(漢文帝)가 선실(宣室)에서 가의(賈誼)와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짝 다가앉아 경청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사기(史記)』 권 68 「상군열전(商君列傳)」에 있음

21) 진강(進講)

임금을 위하여 경서나 고전을 강독하고 해석하는 일을 말한다.

22) 임숙영(任叔英, 1576~1623)

본관은 풍천(豐川), 자는 무숙(茂叔), 호는 소암(疎庵)·동해산인(東海散人), 이식(李植), 장유(張維), 권필(權韠) 등과 교유하였다. 1611년 (광해군 3년) 문과에 합격하여 승문원 정자, 주서를 역임하다가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처치하려는 논의가 일자 병을 핑계로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았고, 시사(時事)를 비판하다가 결국 탄핵을 받아 광주(廣州) 용진(龍津)에 우거하였다. 인조 반정 이후 예문관 검열로 기용되어 홍문관 박사 등을 거쳐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선발되었고, 사헌부 지평에 임용된 상태에서 갑자기 졸하였다. 저서에 『소암집(疎庵集)』이 전한다.

23) 언지(言地)

간관(諫官)의 지위, 간관은 국왕에게 간언을 임무로 하는 벼슬아치라는 뜻으로, 사간원과 사헌부의 관리를 아울러 이르던 말.

24) 이괄(李适, 1587~1624)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백규(白圭)이다. 1622년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반정을 성공시켰다. 1624년 아들 이전(李旃)이 공신들의 횡포로 인한 시정의 문란을 개탄한 것이 과장되어 반역의 무고를 받아 영변의 군영에 금부도사가 당도하자 분노하여 난을 일으켰다. 탁월한 작전으로 서울로 진격하자 인조는 공주(公州)로 피난하고, 이괄은 서울을 점령한 후 흥안군(興安君)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러나 서울에 입성한 뒤 이틀 뒤 관군에 참패하여 이천(利川)으로 도망했는데 부하 장수 기익헌(奇益獻) 등에게 목이 잘려 죽고 말았다.

25) 이귀(李貴, 1557~1633)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옥여(玉汝), 호는 묵재(默齋),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아버지는 영의정에 추증된 정화(庭華)이며, 이이와 성혼의 제자이다. 인조 반정에 성공해 김류(金瑬)· 최명길(崔鳴吉) 등과 함께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이 되었다. 좌찬성을 역임하였으며 연평부원군에 봉해졌고 저서에 『묵재일기(默齋日記)』가 있다.

26) 장만(張晩, 1566~1629)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호고(好古) 호는 낙서(洛西)·이호주인(梨湖主人),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1591년(선조 24) 별시 문과에 합격하여 정언, 지평, 봉산군수(鳳山郡守), 대사간 등을 역임하고 주청부사로서 두 차례나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전라도와 함경도 관찰사, 평안병마절도사, 형조와 병조의 판서 등 지냈으며, 이괄(李适)의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진무공신(振武功臣)1등에 책록되고 옥성부원군(玉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저서에 『낙서집(洛西集)』이 전한다.

27) 두류(逗遛)

전장(戰場)에서 나가지 않고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군법(軍法)에 두류죄(逗遛罪)가 있는데, 진격하여야 할 경우에 머뭇거려서 기회를 놓치는 것을 말한다.

28) 대각(臺閣)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을 아울러 이른 말이다.

29) 섭복(攝伏)

무서워하면서 부복(俯伏)하는 것

30) 김공량(金公諒)

선조(宣祖)의 후궁으로 총애를 받았던 인빈(仁嬪) 김씨(金氏)의 오빠로서 인조의 부친인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의 외숙인데, 권세를 휘두르며 못된 짓을 많이 하였으므로 광해군 시절에도 버림을 받았었다. 그런데 인조가 어렸을 적에 인빈의 양육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대우해 주려고 한 것이다.

31) 봉환(封還)

내린 조명(詔命)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그 조명을 해당부서로 보내지 않고 봉(封)하여 군주에게 환송(還送)하는 것을 말함

32) 사체(辭遞)

사피(辭避)로 체임되는 것이다.

33) 무지망(武之望, 1552~1629)

자는 숙경(叔卿) 호는 양우(陽盱), 명대(明代)의 저명한 의학가(醫學家)이다. 저서에 『제음강목(濟陰綱目)』, 『제양강목(濟陽綱目)』등이 있다.

34) 복명(復命)

사신(使臣)으로 다녀온 일의 처리에 관한 보고임

35) 유해(劉海, ?~1630)

중국 후금(後金)의 부장(副將)으로, 본래 명(明)나라 요동(遼東)사람으로, 후금의 추장에게 투항하여 신임을 받고 권세를 부렸으므로 명나라 조정에서 형주 자사(荊州刺史)의 직책과 은(銀) 1만 냥을 걸고 수배하였다. 정묘호란 이듬해인 1628년에 이름을 흥조(興祚)라 고치고, 아우 유흥기(劉興基)·유흥치(劉興治)·유흥량(劉興良) 등과 함께 자기의 집을 불살라 타 죽은 것처럼 꾸민 후 모문룡(毛文龍)에게 투항하였다. 모문룡이 원숭환(袁崇煥)에게 복주(伏誅)된 후에 원숭환을 따라 영평부(永平府)로 가서 가도(假島)를 지켰으며, 원숭환이 모함에 걸려 죽은 후 계주(薊州)와 영평부가 함락당할 때 오랑캐의 손에 전사하였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25에 보임

36) 천승(千乘)의 존엄한 신분

천승은 병거(兵車) 천 대를 갖출 힘이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큰 제후국의 군주를 이른다.

37) 격문(檄文)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려 부추기기 위한 글

38) 의신(議臣)

화친 의론에 동참했던 신하들을 가리킴

39) 차자(箚子)

조선 시대, 관료가 국왕에게 올리는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

40) 사은숙배(謝恩肅拜)

처음으로 관원에 임명된 사람이 궁중에서 왕에게 숙배(肅拜)하고 왕은(王恩)에 치사(致謝)하는 일

41) 정치...........섰고

『논어(論語)』 「위정(爲政)」에, 공자(孔子)가 “정사(政事)를 덕으로 하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뭇 별들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과 같다. [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衆星共之]”라는 말이 나온다.

42) 백성...........였네

『맹자(孟子)』 「이루 하(離婁下)」에, “문왕은 백성들을 보기를 다친 사람 보는 것처럼 하였다. [文王視民如傷]”라는 말이 나온다.

43) 문수(汶水)

제(齊)나라의 남쪽과 노(魯)나라의 북쪽 경계에 있는 강이다.

44) 인평대군(麟坪大君, 1622~1658)

인조(仁祖)의 셋째 아들 이요(李

)로, 자는 용함(用涵), 호는 송계(松溪)이다. 1628년(인조 6년) 인평대군에 봉해졌다.

45) 제목(題目)

일 또는 인물에 대한 평정

46) 현설(顯設)

현용(顯用:높고 중요한 벼슬에 뽑아 씀)·중용(重用:중요한 자리에 임용함)과 같다. 『순자(荀子)』「군도(君道)」에 “能群也者 何也 曰 善生養人者也 善班治人者也 善顯設人者也”라고 하였는데, 왕선겸(王先謙)의 집해(集解)에 “設 用也 顯設人 猶言 顯用人”이라고 하였다.

47) 분치(忿懥)

『대학장구(大學章句)』 전(傳)7장에 “마음에 성내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좋아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걱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한다. [ 心有所忿懥 則不得其正 有所恐懼 則不得其正 有所好樂 則不得其正 有所憂患 則不得其正]”고 하였다.

48) 애오(愛惡)

‘사랑과 미움’을 말한다. 『주역(周易)』 「계사전 하(繫辭傳 下)」 말미에, “사랑과 미움이 서로 부딪쳐서 길(吉)과 흉(凶)이 생기고, 멀고 가까움이 서로 취하여 회(悔)와 인(吝)이 생기고, 진정과 허위가 서로 감촉하여 이(利)와 해(害)가 생긴다. 무릇 역(易)의 실정으로 말하면,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맞지 않으면 흉하거나 해롭고, 후회하며 부끄러운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 愛惡相攻而吉凶生 遠近相取而悔吝生 情僞相感而利害生 凡易之情 近而不相得 則凶或害之 悔且吝]”라는 말이 나온다.

49) 소천(疏賤)

관계가 소원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이른다.

50) 귀근(貴近)

높은 지위에 있어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를 이른다.

51) 구경(九經)

『중용(中庸)』에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몸을 닦는 것[修身], 현자를 높이는 것[尊賢] 가까운 친척을 친애하는 것[親親], 대신을 공경하는 것[敬大臣], 여러 신하를 체찰하는 것[體君臣],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子庶民], 공인을 우대하여 오게 하는 것(來百工), 먼 지방 사람을 회유한는 것(柔遠人), 제후들을 무마하는 것[懷諸侯]이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있음

52) 인열왕후(仁烈王后, 1594~1635)

조선 16대 임금 인조의 비(妃)로, 본관은 청주이고 한준겸의 딸이다. 슬하에 소현세자, 효종, 인평대군, 용성대군 4형제를 두었다. 시호는 정유명덕정순 인열왕후(正裕明德貞純 仁烈王后)이고, 능호는 장릉(長陵)으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다.

53) 남한산성(南漢山城)

경기도 광주시의 남한산에 있는 산성

54) 쌍령(雙嶺)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병자호란이 진행되던 중 1637년 1월 2일에 조선군과 청군의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청군에 대패하였으며, 결국 남한산성에서 항전하고 있었던 인조(仁祖)가 청나라에게 항복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 역사 3대 패전(칠천량해전, 쌍령전투, 현리전투)중 하나로 꼽힌다.

55) 소견(召見)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서 만나 봄

56) 임금........의리

『사기(史記)』 권79 「범수열전(范睢列傳)」에, “진(秦)나라 소왕(昭王)이 조회 때 탄식을 하자, 응후(應候), 범수가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신이 들으니, 군주가 근심하는 것은 신하의 치욕이고, 군주가 모욕을 받는 것은 신하의 죽을죄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왕께서 조정에서 근심하시니, 신이 감히 그에 해당하는 죄를 청합니다. ’[昭王臨朝歎息 應侯進曰 臣聞主憂臣辱 主辱臣死 今大王中朝而憂 臣敢請其罪]”라는 내용이 보인다.

57) 저상(沮喪)

기력이 꺾이어 기운을 잃음

58) 삼도(三道)

충청도(忠淸道) 전라도(全羅道) 경상도(慶尙道)를 가리킴

59) 성궁(聖躬)

임금의 몸을 높여 이르는 말

60) 내수사(內需司)

조선 시대, 궁중에서 쓰는 쌀·베·잡물(雜物)과 노비(奴婢)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61) 모앙(慕仰)

덕망이나 인품 때문에 우러르고 사모함

62) 독로(篤老)

7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63) 우로(優老)의 은전(恩典)

나라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뜻으로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관직(官職)을 내리는 은전을 말한다.

64)임오년.........하였다.

내용이 『조선왕조실록』 인조 20년 임오(1642) 2월 18일 기사에 내용이 있다. “이조가 아뢰기를, ‘전에 이직언(李直彦)과 정광적(鄭光績)은 모두 나이가 80세가 찼기 때문에 연신(筵臣)이 아뢴 것에 따라 모두 초자(超資)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전식은 가선(嘉善)인데, 가자(加資)와 초자 중에서 삼가 상의 재택(裁擇)을 기다립니다.[吏曹啓曰 前者李直彦鄭光績皆以年滿八十 因筵臣所啓 竝蒙超資 今此全湜 乃嘉善也 加資與超資 伏候上裁 答曰 陞品 以領議政李聖求 曾於筵中白之故也]”

65) 사제(賜祭)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제사를 말한다.

66) 부음.........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인조 20년 임오(1642) 12월 2일 기사에 졸기(卒記)가 전한다. 본고 제9절 「졸기」편 참조

67) 전극항(全克恒, 1590~1636)

본관은 옥천(沃川), 자는 덕고(德古)·덕구(德久), 호는 규천(虯川)이다. 전식의 아들이다. 1624년(인조 2년)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36년에 예조정랑으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서울을 지키라는 왕명을 받고 다시 돌아왔다가 전사하였다. 도승지에 추증되고 1786년(정조 10년) 2월에 병자호란 시 왕을 호종한 공으로 정려되었다.

68) 정인홍(鄭仁弘, 1535~1623)

본관은 서산(瑞山), 자는 덕원(德遠), 호는 내암(萊菴)이다. 학행으로 천거되어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선조·광해군조에 북인·조식학파(曺植學派)를 이끌며 정국을 주도했다. 인조반정 뒤에 참형되었다. 저서에 『내암집(萊菴集)』이 있다.

69) 이원익(李元翼, 1547~1634)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 1569(선조 2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 때에는 평안도 도순찰사(平安道都巡察使)로서 선조를 모셨고, 진주변무사(陳奏辨誣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위에 반대하여 유배되었다 풀려났고, 인조반정 후에 다시 벼슬하여 영의정에 이르렀다.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에 봉해졌고, 저서에 『오리집(梧里集)』이 있다.

70) 태상(太常)

조선 시대, 제향(祭享)과 시호(諡號)에 관한 일을 맡던 관아

 

[출처] 옥동서원지[玉洞書院誌編纂委員會]

 

※ 상사삼로(商社三老)

沙西 전식(全湜, 1563 ~ 1642)

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

蒼石 이준(李埈, 156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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