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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정선전씨 임하군파 휘필구공 강릉문중 제2차 이사회
작성자 관리자 [2026-04-18 20: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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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선전씨 임하군파 휘필구공 강릉문중 제2차 이사회




 

2026년 4월 18일(토) 오전 11시, 문중회관 2층 寓慕齋에서 제2차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자

회장 전찬익, 부회장 전찬준, 사무국장 전찬수, 이사 전찬균, 전성표, 전과웅, 전찬윤, 전찬흥, 전찬기, 전찬진, 전찬익, 전성문(총 12명 참석)

 

주요 안건 및 결정사항

① 문중 규약 한글화 작업

요즘 젊은 세대는 한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유튜브도 숏폼으로만 보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춰 문중 규약을 한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필요한 중요 부분은 괄호를 열고 한문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② 강릉 종친회 연중행사 계획 검토

광명시제는 임하군파 계홍문중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임하군파인 전영진 장군, 전두진 교장 등 가문은 우리 문중이 시향을 지내는 44세 이복(以復)선조와 45세 계선(繼善)선조를 공통 조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문중의 전사(典祀)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문중 소유 토지 무단 경작 및 무단 식재 문제

문중 소유 토지(입암동, 왕산 일대)에서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나무를 심은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지판 설치를 하고, 관련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문중 소유 토지(입암동 소재무단 경작 방지 및 관리 실적 확보의 건 
   
 
1. 제안 배경
현재 강릉시 입암동 소재 우리 문중 소유 산림 내 여러 곳에서 외부인들이 서면 계약 없이 무단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향후 문중의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법적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2. 무단 경작 방치의 법적 위험성
단순히 "농사 좀 짓게 두는 것"이 왜 위험한지 법적 관점에서 보고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 위험: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권리 인정: 명확한 거부 의사(표지판 등)가 없으면 법원은 이를 '묵시적 사용 승낙'으로 간주하여 퇴거 요구 시 보상금이나 경작권을 주장할 빌미를 줍니다.
농지법상의 불리함: 농지는 실제 경작자 보호 성향이 강해나중에 땅을 되찾으려 할 때 지상물(농작물비닐하우스 등철거 비용을 문중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의지 부재 판단: 정부나 지자체 심의 시소유자가 관리를 포기한 토지로 분류되어 공적 개발이나 분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결 방안경작 금지 표지판 설치 및 증빙 확보
문중이 이 토지를 능동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물적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표지판 설치: "본 토지는 [정선전씨 휘 필구공 강릉문중 소유이며 무단 경작을 금함]이라는 표지판을 주요 경작지에 설치.
증빙 자료화: 설치 사진을 촬영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하고문중 카페 및 전산망에 등록.
법적 효력: 이는 점유자의 '악의(남의 땅임을 알고 있음)'를 입증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며 취득시효 중단 및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4. 
요청 사항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여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고그 결과(사진 및 위치)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문중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공식 증빙으로 남겨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④ 복지 지원금 변경안 검토

복지 지원금 변경안을 검토하고 의결하였습니다.

 

⑤ 휘필구공 강릉문중 규약 개정 준비

휘필구공 강릉문중 규약을 배부받았습니다. 오탈자 점검과 함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각자 검토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문중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중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모든 종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