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단법인 전씨 중앙 종친회 이사회 | |||
| 작성자 | 관리자 [2026-01-17 12:3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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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6일, 중앙종친회 회장실에서 개최된 이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종친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1999년 이후 오랜 기간 사용해 온 기존 정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고자 긴 시간 공들여 준비한 개정 사항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정관 개정의 배경 및 원칙 ① 추진 경과: 주무관청(동대문구청)의 권고에 따라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 2023년 4월부터 약 2년 9개월간의 심도 있는 검토 끝에 2026년 1월 15일 최종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② 개정 방향: 1999년 12월 22일자 정관을 토대로 하되, 수익성 제고와 구조적 모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정관에 명시하여 구속력을 높이고, 세부 사항은 규칙화 및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회원 자격 확대 현행: 본회는 전씨 중 성년 남자를 회원으로 한다. 개정: 본회는 전씨 중 성인을 회원으로 한다. 취지: 남녀평등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모든 성인 종친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② 임원 및 대의원의 전문성 강화 (신설) 모든 임원과 대의원은 '전씨중앙종친회 지도자 과정'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당선 전 이수가 원칙이나, 미이수 시 당선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하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③ 이사직제 개편 및 업무이사 신설 이사를 '일반 이사'와 '업무 이사'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업무이사: 총무이사 및 전산이사 2명을 비상근 봉사직으로 신설합니다. 회장 후보자가 러닝메이트 형태로 지명하여 출마하며, 회장 당선 시 자동으로 선임됩니다. ④ 종친회 재산 보호 및 재무 건전성 확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결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종친회의 소중한 자산이 유실되는 것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⑤ 비상시 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 회장 및 직무대행자가 모두 직무 정지되는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무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구성: 등록된 각 파 대표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파 대표 중 최연장자가 맡습니다. 역할: 총회 추인을 통해 차기 임원 선출 시까지 위원장은 회장직을, 기타 파 대표는 이사직을 대행합니다. ⑥ 지구 종친회 규정 현실화 복잡하고 형식적이었던 기존 규정을 '실제 실행 가능한 범위' 내로 간소화하여 각 지구 종친회의 활동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우리 전씨 문중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종친이 화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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