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沙溪 金長生 (明宗 3: 1548~1631: 仁祖 9) | |||
| 작성자 | 관리자 [2026-08-18 10:26: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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沙溪 金長生 (明宗 3: 1548~1631: 仁祖 9)
朝鮮 宣祖·光海君 때의 性理學者·禮學者. 字는 希元, 號는 沙溪. 本貫은 光山, 서울 출신. 大司憲 金繼輝의 아들로 龜峯 宋翼弼·栗谷 李珥의 門人이다. 1578년(宣祖 11) 학행으로 昌陵參奉에 천거되고 敦寧府參奉 되어 父親의 明나라 使行을 수행하였다. 후에 順陵參奉·童蒙敎官·通禮院引儀를 거쳐 1591년 定山縣監이 되었다. 1598년 戶曹正郞으로 明나라 군사의 군량 조달에 공을 세웠으며 軍資監僉正·南陽府使를 거쳐 1599년 安城郡守가 되고, 이듬해 西厓 柳成龍의 천거로 宗親府典簿가 되었다. 이 해에 淸白吏에 錄選되었고 1603년 益山郡守가 되었다. 光海君이 즉위한 후 잠시 관직에 있다가 癸丑獄事에 심문을 받고 무혐의로 풀려난 뒤 관직을 사퇴하고 連山으로 은퇴하여 학문에 전심하였다.
1623년 仁祖反正으로 掌令에 보직되고 尙衣院正·成均司藝 등을 거쳐 執義·工曹參議·副護軍이 되었다. 그 후 다시 사퇴하고 낙향하였다가 1625년 同知中樞府事, 다음해 護軍에 보직되었다. 1627년 丁卯胡亂 때에는 兩湖號召使로 군량미 조달에 힘쓰며 淸나라와의 화의에 반대하였다. 이듬해 刑曹參判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낙향하여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당쟁으로 인하여 東西와 南北으로 分黨대립되고, 李适의 난과 임진왜란·병자호란으로 國基가 흔들리고 기존의 사회 체제가 변형되었으며 禮制가 문란해져서 유학사상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던 때였다. 이러한 시기에 그는 朱子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禮 실천의 주체로서 개인의 修身을 강조하고 「家禮」의 보급으로 풍속의 교화와 倫常의 실천에 노력하였다.
그는 龜峯에게서 예학을 전수받고 栗谷에게서 性理學을 전수받아 그 학통을 계승하였으며 예론을 깊이 연구하여 朝鮮유학의 泰斗로 예학파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당시 나라의 典禮나 모든 행사에 의문이 있으면 그에게 자문하였다고 한다. 그는 性理學的으로는 비록 栗谷의 학설을 준수하였지만 「栗谷은 博文의 공이 많지만 約禮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극하지 못하다」라고 하였듯이 예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보다 깊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의 저술은 현존하는 朝鮮 禮書 중에서 학문적인 여건을 갖춘 거의 창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학설은 몇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 禮를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면은 그가 교육하며 제시한 학문의 순서에서도 볼 수 있다. 즉 「小學」·「家禮」를 시작으로 「心經」·「近思錄」을 거쳐 四書五經에 이른다는 것이다. 「소학」·「가례」를 통하여 인륜의 떳떳한 것을 실천하도록 하고 「심경」·「근사록」을 통하여 禮 실천의 주체인 인간 내면의 心을 개발하고, 天理의 公共한 법칙을 깨닫도록 하였다. 또 일상 생활에서도 항상 戒懼하고 謹獨하여 언제나 심성의 온전함을 지키고 기르며 그 마음이 발함에 모두 예에 맞게 행하여 조금이라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가례」를 기본으로 유가적으로 가족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유가의 禮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금의 禮書를 참고하고 당시의 土俗과 人情에 맞추어 「가례」를 고치고 보급하는 데 힘썼다. 셋째, 국가 기강의 확립과 인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正統의 확립을 주장하였다. 즉 예를 근간으로 하여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宗廟社稷의 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며, 하나의 진리를 구현하기 위한 정신적 토대로서 生前 死後를 막론하고 禮制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統을 확립함이 국가의 기강 확립과 인륜 질서를 바로잡아 당시의 혼란한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요긴처라고 믿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의 理學的 견해는 栗谷의 영향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理와 氣는 본래 서로 섞여 있다고 하여 理氣混融說을 주장하면서, 또 動靜하는 것은 氣이고 동정하게 하는 것은 理라 하고 理에 동정이 없으면 氣에도 동정이 없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그의 性理說과 禮說은 아들인 慎獨齋 金集과 문하의 尤菴 宋時烈· 同春堂 宋浚吉 등에게 전해져서 西人을 중심으로 한 畿湖學派에서 크게 성하게 되었으며 그의 예론은 모든 儀禮의 규범이 되었다. 孝宗 8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肅宗 43년 文廟에 配享, 安城의 道基書院, 連山의 遯巖書院 등 10여 개 서원에 제향되었다. 諡號는 文元이다. 著書에 「沙溪遺稿」·「沙溪全書」가 있다. 家禮輯覽, 喪禮備要, 疑禮問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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