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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성유(全性有)
작성자 관리자 [2021-11-09 2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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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20] 전성유(全性有)

 

순조 22년 4월 22일 (병인) 원본2153책/탈초본110책 (5/10) 1822년 道光(淸/宣宗) 2년

○ 有政。 吏批, 判書洪羲臣進, 參判趙貞喆受由在外, 參議李光憲牌不進, 右承旨任百禧進。以趙得永爲大司憲, 兪應煥爲大司諫, 柳季麟爲執義, 尹錫永·全性有爲掌令, 崔致憲爲持平, 南履懋爲獻納, 朴宗學·洪永觀爲正言, 林翰鎭爲文學, 李存秀爲知敦寧, 金敎根爲右尹, 權丕應爲謝恩副使, 李孝淳爲禮曹佐郞, 金䥧爲兵曹佐郞, 金致礪爲司藝, 尹馨圭爲永禧殿令, 李灌夏爲新昌縣監, 禁府都事李基培, 內贍奉事金晉敎相換, 兵曹正郞李渭達仍任事承傳, 兼春秋單安允璟, 故學生洪億祚贈戶參例兼, 故學生洪瑄贈左承旨, 故監役洪相元贈僕正, 以上同知洪格三代, 故水使權儆贈兵參例兼, 故營將權冏贈左承旨, 故縣監權㥔贈僕正, 以上同知權抑三代, 故學生石之瑀贈戶佐, 孝行卓異贈職事承傳, 承文正字單李肇運。 再政。以鄭基弘爲景慕宮令。

 


※ 장령 [ 掌令 ]

 

조선건국 직후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사헌부에 정4품의 시사(侍史) 2인이 있었는데, 이 시사가 뒤에 장령으로 바뀌었다. 즉, 1401년(태종 1) 관제개혁 때 시사를 장령으로 고쳐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었다.

 

사헌부는 고려시대에 사헌대·어사대·금오대·감찰사 등 여러 이름을 거쳐, 1298년 1월 충선왕 때 사헌부라고 고친 것이 조선시대로 계승된 것이다.

 

『경국대전』에 사헌부의 직책은 시정을 논집(論執)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원억(寃抑)을 풀어주며, 남위(濫僞)를 금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고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백관의 비위 사실에 대한 탄핵 감찰권과 일반범죄에 대한 검찰권을 아울러 행사하는 동시에 불복공소(不服控訴)에 대한 고등법원으로서의 구실까지 겸하는 등 왕지(王旨)를 받아 법률을 집행하는 법사(法司)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사(人事)와 법률개폐의 동의 및 거부권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서경권(署經權)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장령을 포함한 대간은 사헌부의 기간요원이기 때문에 그 직무가 막중하였으므로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강직한 젊은 엘리트들이 임명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문과에 급제한 자로서 직배(直拜)하거나 승문원·성균관·홍문관 등을 거친 자들이 임명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장령 [掌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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