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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선전씨 중시조 '전선' 묘역에 대한 완문
작성자 관리자 [2020-09-19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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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문]

우 완문을 성급하여 영구히 수행하라는 관지문(官指文)

 

전판서(全判書) 산소(山所)가 정선군 남쪽 서운산(瑞雲山)에 있는데 판서(判書)공은 우리나라에 큰 공로(勳勞)가 있어 본군(本郡)에 봉작(封爵)하는데 이르렀다.

이 산소(山所)는 조선조 조정으로부터 이미 업적을 높이 기리는(褒崇)의 은전(恩典)이 있었고, 더구나 본군(本郡)에 있어서는 그 공경하고 소중히(敬重) 여기고 우러러 사모(瞻慕)하던 바이었는데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바로 잡어야 하겠는가?

 

자손들이 번성하여 각기 팔도에 살고 있는 자가 많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도 또한 적지 않도다.

길이 멀어서 성묘하기가 자연히 성글고 연대가 오래되어 수호하는 절차가 갈수록 더욱 점점 해이(解弛) 해지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지금까지 불초(不肖)한 자손들은 묘계(墓階)밑에 범장(犯葬)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용호(龍虎)에 매장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또한 묘소 국내(局內)의 금양(禁養)하는 장소에서 산골 백성들이 화전을 일으켜 이로 말미암아 각자가 분할하고 있는 현실이다.

 

판서(判書)공의 덕망을 우러러 존경하는 입장에서 어찌 분연히 추모하고 안타까워(興歎)하지 않겠는가?

마침 다행히도 판서(判書)공의 후손인 참봉 태현(台鉉)과 유학 택구(澤九)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묘소에 와서 분묘를 개수하고 재실을 건립하며 위토(位土)를 사들여 놓았다.

또한 원통함을 호소하였으므로 산내(山內)에 범장(犯葬)한 것을 즉시 파 옮겼다.

 

그리고 사산을 금호(禁護)하는 등 절목을 후록에 입안(立案)하여 관청에 건의하니 이를 승인하노니 아래사항을 영구히 준수하여 시행할 것이니라.

 

후록(後錄)

 

1. 오늘 이후로는 본손(本孫)이나 다른 사람을 막론하고 만일 사산(四山)의 국내(局內)에 입장(入葬)한 자가 있으면 관청()으로 파 옮긴 뒤에 즉시 영()에 보고하여 형장을 치고 귀양을 보낼 일

1. 산소(山所)에 범장(犯葬)하는 자는 엄한 벌을 주고 벌금을(懲贖) 징수할 일

1. 국내(局內)에 화전과 땅을 개간하는 곳은 하나하나 적발하여 그로 하여금 나무를 심게 할 것 만약 다시 개간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별도로 엄히 징계하고 관청()에 보고하여 귀양 보낼 일

 

무자 12월 일

(고종25년 서기 1888)

관인

 

 

시유사(時有司)

 

전상락 용궁

전홍조 용궁

전종학 정선

전병수 강릉

전석구 정선

전재구 괴산

전희호 강릉

 

 

 


右完文成給事


[瑞雲山 旌善君 諱 愃 墓域에 대한 完文]

 

全判書宅山所 在於郡 南 瑞雲山而 判書公 大有勳勞 於我東至 有封采於本郡

則此山所 自朝家旣有 褒崇之典 况在本郡 其所敬重 瞻慕者尤 當何如哉 子孫 各居八路者 非不蕃衍 居在此土 者亦不啻 百千而道里 修夐省楸之行 自然稀踈 年代遐遠 守護之節 去益漸弛矣 挽近以來 不肖雲仍 犯葬於階唇 蠢於小民 入埋於龍虎者 非一非再 峽氓之火田 從此焉 起於局內 禁養之經界 由是焉 各自分割 其於撫古 景仰之地 豈不慨然 興歎也哉 何幸 公之後孫 參奉台鉉 幼學澤九 踰岑涉險 倡義齊到 改修墳墓 營建齋室 買定位土 又從以諤寃 山內犯葬 隨即掘移後 四山禁護等 節後錄立案 成給爲去乎 以此永久遵行者


後錄

1. 自今以徃 勿論本孫 與 他人 如有入葬 於四山局內者 自官掘移後 即爲報營刑配事

1. 侵漁松楸者 嚴刑 懲贖事

1. 局內火田 及起耕處 一一摘奸 使之養木是矣 如有更起者 當別般嚴懲 報營定配事

 

戊子 十二月 日

(高宗 二十五年 西紀 一八八八年)

官印

 

時有司

 

幼學 全相洛 龍宮

幼學 全炳秀 江陵

幼學 全羲浩 江陵

幼學 全洪祚 龍宮

幼學 全錫龜 旌善

幼學 全宗學 旌善

幼學 全載龜 槐山

  

완문 [ 完文 ]

 

조선 시대 관부(官府)에서 향교 · 서원 · 결사(結社) · () · 개인 등에게 발급하는 문서이다.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권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 인정서의 성격을 가진다. 완문은 관부에서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당사자 또는 관계 단체의 진정 또는 청원에 의하여 발급하게 된다. 완문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것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향교의 교생, 서원의 원생, 사대부가의 산지기, 서원의 속촌(屬村) 등에 대하여 신역(身役) · 연호잡역(烟戶雜役) · 환자(還上) 등의 면제를 인정 또는 확인해주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완문 [完文] (기록학용어사전, 2008. 3. 10., 한국기록학회)

 

용호[ 龍虎 ]

용과 범. ‘뛰어난 문장, 어금지금한 두 영웅등을 비유하는 말임. 풍수설에서 집터나 묏자리의 왼쪽과 오른쪽 지형을 말하는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를 뜻하기도 하는데, 서울의 경우 경복궁(景福宮) 동쪽 언덕이 좌청룡, 서쪽의 인왕산(仁旺山)이 우백호가 됨.

 

根本神都漢水陰 山回龍虎窈而深(근본신도한수음 산회용호요이심 ; 신령스런 도읍의 본바탕은 한강의 북쪽으로, 산은 좌청룡 우백호로 돌아 오목하고 깊네.)<성현成俔 여한성판윤강용휴~심궁성임압인가與漢城判尹姜用休~審宮城臨壓人家>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용호 [龍虎] (한시어사전, 2007. 7. 9., 전관수)

 

유사[ 有司 ]

정의

단체 또는 자생적 모임에서 사무를 맡아보는 직책. 흔히 소임(所任)’이라고도 한다. 전통사회의 향교·서원·이정(里政) 등과 필요에 의해 구성된 자생적 모임, 즉 동계(洞契혼상계(婚喪契갑계(甲契수리계(水利契두레 등의 각종 계모임, 그리고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모이는 일시적인 성격의 집회 등에서 경리·연락·문서작성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내용

유사 중 그 우두머리를 도유사(都有司)’라 하고 경리를 맡은 유사를 사화유사(司貨有司)’, 연락을 맡은 유사를 전명유사(傳命有司)’, 문서작성을 맡은 유사를 사서유사(司書有司)’라고 불렀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유사라는 이름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

 

임기는 단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서 2년이 보통이고, 보수는 근래에 와서 지급하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전통사회에서는 무보수가 대부분이며, 선임은 윤번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수한 임무에 종사해야 하는 유사가 가끔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선임·보수·임기 등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그 밖에 임명이나 경선으로 유사를 결정하는 단체에서는 일정한 보수나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동계에서는 유사가 지금의 통장이나 서기가 처리하는 업무를 행하는 대가로 마을 공동의 부역을 면제받고 마을 공유재산 수익금에서 그 이자를 보수로 지급받기도 한다.

 

또한, 수리계에서는 유사가 시설물의 관리나 수익금의 배정·수납 등을 맡아서 처리하는 대신 자기의 수리시설 사용료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향교나 서원의 유사는 서원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춘추 석전(釋奠공자에게 지내는 제사)을 준비하며, 유생들의 연락과 중요 사항의 통지 등을 맡아서 처리하고, 원생들의 교육에 대한 뒷바라지를 한다.

 

장례·출간·건물 중수 등 단기간에 처리를 요하는 일시적인 유사는 그 예정된 일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의 결정사항을 처리한다. 친족집단인 문중에서는 문장(門丈)을 도와서 문중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손님을 접대하며 족친간의 연락과 금전출납·잡무 등을 처리하게 한다. 또한, 촌락의 자치조직인 대동회에서도 1년 임기의 유사를 두는데, 촌락의 공유재산 관리·회계·서무 등을 처리하는 임무를 지닌다.

 

참고문헌

한국농촌사회연구(최재석, 일지사, 1975)

조선말에서 일제하의 농촌사회의 동계(洞契)에 관한 연구(김경일, 한국학보35, 1984)

두레공동체와 농악(農樂)의 사회사(신용하, 한국사회연구2, 한길사, 1984)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유사 [有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성추[省楸]

1.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돌봄. 또는 그런 일. 주로 설, 추석, 한식에 한다.

 

운잉 [雲仍 ]

명사 운손(雲孫)과 잉손(仍孫)이라는 뜻으로, 먼 후손을 이르는 말.

 

볼 첨

1. 보다, 쳐다보다 2. 바라보다 3. 우러러보다 4. 비추어 보다 5. 살피다, 관찰하다(觀察--)

 

뿐 시

1. 2. 다만

 

멀 형, 구할 현

1. 멀다 2. 아득하다 3. 바라보는 모양 a. 구하다(--)

 

가래나무 추

1. 가래나무(가래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 2. 호두나무(胡桃--: 가래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 3. 개오동나무(능소화과의 낙엽 활엽 교목) 4. 바둑판

인할 잉

1. 인하다(--: 어떤 사실로 말미암다) 2. 그대로 따르다 3. 기대다 4. 따르다, 좇다 5. 거듭하다 6. 슬퍼하다 7. 거듭 8. 자주, 누차 9. 이에 10. 오히려 11. 슬퍼하는 모양 12. 칠대손(七代孫)

 

넘을 유,멀 요

1. 넘다 2. 지나가다 3. 뛰다 4. 더욱 a. 멀다 ()

 

백성 맹

1. 백성(百姓) 2. 서민(庶民)

 

꾸물거릴 준

1. 꾸물거리다 2. 꿈틀거리다 3. 어리석다 4. 불손하다(不遜--) 5. 조잡하다(粗雜--) 6. 적은 모양 7. 예의(禮儀)가 없는 모양

 

속죄할 속

1. 속죄하다(贖罪--) 2. 속바치다(---: 죄를 면하기 위하여 돈을 바치다) 3. 속전을 내다 4.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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