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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석릉군파로 알고 있었는데 왜 임하군파로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2020-02-04 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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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후석릉군파로 알고 있었는데 왜 임하군파로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석릉군 전윤장(고려시대)

1342

상호군(3)’으로서 조적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2등공신에 오름

-아들에게 8품직 제수하고, 토지70결 과 노비5명을 하사받음

1343

우상시(3)’로 서해 평양도 순위사로 활동함

1347

동지밀직사사(2)’로 교주도 도순문사를 임명받아 쌍성의 인구를 하였음

1348

첨의참리(2)’로 이학도감 판사로 임명됨

1351

찬성사(2)’로 임명되며, 판도판서를 겸직함 (三宰)

扈駕而還超拜三宰

지금 왕의 호종으로 되어 돌아와서 3(三宰찬성사로서 판도판서 겸임)

판도판서[ 版圖判書 ]

고려 후기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糧)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판도사(版圖司) 소속의 정3품 관직.

조선시대 호조판서,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에 해당하는 벼슬임

 

석릉군 전룡 (조선시대)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3년 을축 > 621

인조 3년 을축(1625)621(정유) 맑음

03-06-21[17] 이조가 이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조가 이서(李曙)를 완풍군(完豐君)으로, 유정정(柳廷亭)을 전창군(全昌君)으로, 이경전(李慶全)을 한평군(韓平君)으로, 김계한(金繼韓)을 연양군(延陽君)으로, 김새(金璽)를 평성군(平城君)으로, 이사공(李士恭)을 경양군(慶陽君)으로, 민인백(閔仁伯)을 여양군(驪陽君)으로, 이응순(李應順)을 익흥군(益興君)으로, 전룡(全龍)석릉군(石陵君)으로, 박몽주(朴夢周)를 풍암군(豐巖君)으로, 권반(權盼)을 길천군(吉川君) 겸 경기관찰사로, 김상용(金尙容)을 행 지돈녕부사(行知敦寧府事), 김자점(金自點)을 한성 판윤(漢城判尹) 낙흥군(洛興君)으로, 정상철(鄭象哲)을 봉산군(蓬山君)으로, 송강(宋康)을 원양군(原陽君)으로, 이희령(李希齡)을 해신군(海愼君)으로, 송준(宋駿)을 지제교로, 이경석(李景奭)을 헌납으로, 정홍명(鄭弘溟)을 이조 좌랑으로, 강인(姜絪)을 강릉 부사(江陵府使) 진창군(晉昌君)으로, 심륜(沈惀)을 선산 부사(善山府使), 김희(金喜)를 장흥 부사(長興府使), 유대일(兪大逸)을 삼화 현령(三和縣令)으로, 서필문(徐弼文)을 부안 현감(扶安縣監)으로 삼았다

 

[原文]

吏曹李曙爲完豐君, 柳廷亮爲全昌君, 李慶全爲韓平君, 金繼韓爲延陽君, 金璽爲平城君, 李士恭爲慶陽君, 閔仁伯爲驪陽君, 李應順爲益興君, 全龍石陵君, 朴夢周爲豐巖君, 權盼爲吉川君兼京畿觀察使, 金尙容爲行知敦寧府事, 金自點爲漢城判尹洛興君, 鄭象招爲蓬山君, 宋康爲原陽君, 李希齡爲海愼君, 宋駿爲知製敎, 李景奭爲獻納, 鄭弘溟爲吏曹佐郞, 姜絪爲江陵府使晉昌君, 沈倫爲善山府使, 金喜爲長興府使, 兪大逸爲三和縣令, 徐弼文爲扶安縣監

 

 

1593(선조 26)

수문장이 제수(除授)되었다. 임진왜란 때 종묘의 위패를 무사히 옮긴 공으로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 6)가 제수(除授)되었다.

1601(선조 34)

공이 인정되어 특별히 사복시판관(司僕寺判官, 5)이 제수(除授)되었다.

1605(선조 38)에는

다시 내사복시내승(內司僕寺內乘)에 제수(除授)되었다.

이후 석릉군(石陵君)에 봉해졌으며, 다음 내용을 교서에 명시하였다.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품계와 관작을 한 자급 초천한다.

그들의 부모와 처자도 한 자급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가계(加階)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사유를 받게 하라. 이 반당 4, 노비 7, 구사 2, 전지 60, 은자 5,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1624(인조 2)에는

정사공신(靖社功臣) 88인의 회맹록(會盟錄)에 올랐다.

1625

석릉군(石陵君)

사후

자헌대부(資憲大夫)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증직되었다.

반당[ 伴倘 ]

조선시대 종친·공신·당상관들에게 그 특권을 보장하고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한 호위병.

구사[ 丘使 ]

고려시대 이속(吏屬) 중 잡류직.

관노의 성격을 띠고 세습되었으며, 관인(官人)에게 분급되어 호종(扈從)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상(國相)에는 30, 3품 이상의 열경(列卿)에는 15, 정랑(正郎)에는 15, 원랑(員郎) 이상에는 10인 등 관인들의 관품에 따라 분급된 수에 차등이 있었다.

내사복시:

사복시(司僕寺)의 부속관아(附屬官衙)로서 궁내의 말에 관한 일과 임금의 탈 것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병조(兵曹)의 경관직(京官職) 중 산직(散職: 일정한 직무가 없는 벼슬)의 하나로, 대궐 안에 따로 설치한 사복시(司僕寺)이다. 내사복시(內司僕寺)에 대하여 사복시를 외사복(外司僕)이라고 칭하였다.

내사복시 관원으로 내승(內乘)3원인데, 1인은 사복시(司僕寺)의 정(: 正三品)이 예겸하고, 2인은 종이품에서 구품까지 관원이 겸직하였다.

 

고려시대 석릉군 전윤장(정선 전씨 30)

조선시대 석릉군 전 룡(정선 전씨 42)

두 분 모두 정식 명칭이 석릉군이므로 후손으로서는 구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석릉군은 상석릉군(上石陵君) 또는 선석릉군(先石陵君)이라 칭하고 조선시대 석릉군은 후석릉군(后石陵君)이라고 구분하여 칭하게 되었습니다.

  

42, , , 형제분인데

족보를 올림에 있어 상석릉군, 후석릉군으로 서로 다르게 계통을 따랐으므로 1990년 경오보 편찬을 계기로 4분의 선친인 임하군 응조(應祖)을 파조(派祖)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광명시 노온사동 산 37-23번지

 

1.상단 단소(壇所)

비석을 바라보아서 중 앙 [39(贈 左通禮)] [옥돌 감, 옥돌 함]

비석을 바라보아서 왼 쪽 [40居康(司直 贈 刑曹參議)]

비석을 바라보아서 오른쪽 [41應祖(御侮大將軍 贈 正憲大夫 戶曹判書 臨河君)]

 

 

  

2. 중단 묘소

42세 석릉군

임진왜란 때 3등 호성공신, 수문장, 사복시 주부, 사복시 판관, 내사복시 내승 역임

자헌대부(資憲大夫) 형조판서(刑曹判書)

 

 

  

3. 하단 묘소

43세 대익(大翼)

음직(蔭職)으로 벽동군수, 청송부사 역임

벽동군[ 碧潼郡 ]

평안북도 북부 압록강(수풍호) 연안에 있는 군.

 

 

조선왕조실록 선조 180,

37(1604 갑진 / 명 만력(萬曆) 32)

1029(을해) 7번째기사

호성 공신의 교서를 반급할 때에 선독한 별교서

 

호성 공신(扈聖功臣)의 교서를 반급할 적의 별교서(別敎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대들의 공로를 버릴 수 없음은 세상 사람들을 면려시키기 위한 당연한 일이요,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는 일은 가장 우선하는 정사이다.

지난번 역이(逆夷)들이 난()을 얽어내기 위해 감히 길을 빌자는 흉계를 부렸는데, 이런 고통을 부모에게 호소하는 것은 정리상 실로 당연한 것이다. 외적을 편들기 위해 황제를 저버리는 것은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 평소 지성으로 사대(事大)하였으니 내가 어찌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힘을 다해 주선(周旋)하기에 분주하여 신하들 또한 수고로왔다. 충정(忠貞)한 절개를 바쳐 말고삐를 잡고 치달리는 수고로움을 극진히 하였으니, 일은 같지 않지만 그 공로는 다를 바 없다. 교서(敎書)로 호칭을 내려 크게 맹약(盟約)하는 반열에서 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이항복(李恒福정곤수(鄭崑壽)1()에 책훈(策勳)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세 자급(資級) 초천한다. 그의 부모와 처자도 세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甥姪)과 여서(女壻)를 두 자급 초천하라. 적장(嫡長)은 세습(世襲)케 하여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사유(赦宥)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伴倘) 10, 노비(奴婢) 13, 구사(丘史) 7, 전지(田地) 150, 은자(銀子) 10,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한다.

신성군(信城君) 이후(李珝정원군(定遠君) 이부(李琈이원익(李元翼윤두수(尹斗壽심우승(沈友勝이호민(李好閔윤근수(尹根壽유성룡(柳成龍김응남(金應南이산보(李山甫유근(柳根이충원(李忠元홍진(洪進이곽(유영경(柳永慶이유징(李幼澄박동량(朴東亮심대(沈岱박숭원(朴崇元정희번(鄭熙藩이광정(李光庭최흥원(崔興源심충겸(沈忠謙윤자신(尹自新한연(韓淵해풍군(海豊君) 이기(李耆순의군(順義君) 이경온(李景溫순녕군(順寧君) 이경검(李景儉신잡(申磼안황(安滉구성(具宬)2등에 책훈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두 자급 초천한다. 그들의 부모와 처자도 두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한 자급 초천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사유(赦宥)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 6, 노비 9, 구사 4, 전지 80, 은자 7,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유희림(柳希霖이유중(李有中임발영(任發英기효복(奇孝福최응숙(崔應淑최빈(崔賓여정방(呂定邦송강(宋康고희(高曦이응순(李應順절신정(節愼正) 수곤(壽崑강인(姜絪김기문(金起文최언준(崔彦悛민희건(閔希騫허준(許浚이연록(李延祿김응수(金應壽오치운(吳致雲김봉(金鳳김양보(金良輔안언봉(安彦鳳박충경(朴忠敬임우(林估김응창(金應昌정한기(鄭漢璣박춘성(朴春成김예정(金禮禎김수원(金秀源신응서(申應瑞신대용(辛大容김새신(金璽信조구수(趙龜壽이공기(李公沂양자검(梁子儉백응범(白應範최윤영(崔潤榮김준영(金俊榮정대길(鄭大吉김계한(金繼韓박몽주(朴夢周이사공(李士恭유조생(柳肇生양순민(楊舜民경종지(慶宗智최세준(崔世俊홍택(洪澤전용(全龍)·이춘국(李春國오연(吳連이희령(李希齡)3등에 책훈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품계와 관작을 한 자급 초천한다.

그들의 부모와 처자도 한 자급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가계(加階)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사유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 4, 노비 7, 구사 2, 전지 60, 은자 5,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의 등급이 1등에서 3등까지여서 고하(高下)가 다른 것을 면할 수 없고, ()의 은수(恩數)가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하여 경중의 차이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감히 그 공을 잊을 수 있겠는가. 애오라지 가상히 여기는 마음을 표하는 바이다. , 황상께서 재조(再造)하여 준 은총은 진실로 전고에 없던 것이니 군신(君臣)을 일체로 여긴 성은(聖恩)이 후세에까지 전해가기를 바란다. 가서 신명(新命)을 받아 모두 열복하는 지극한 마음을 품으라. 때문에 교시(敎示)하노니 잘 알 것으로 여긴다.”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영인본24687

분류*왕실-의식(儀式) / *인사(人事) / *농업(農業) / *가족(家族) / *신분(身分)

[原文]

宣祖 180,

37(1604 甲辰 / 명 만력(萬曆) 32)

1029(乙亥) 7번째기사

호성 공신의 교서를 반급할 때에 선독한 별교서

 

扈聖功臣敎書頒給時, 別敎書

王若曰: “無棄爾勞, 礪世之當務; 有功必賞, 爲政之所先永言構亂之逆夷, 敢肆假途之兇計極痛呼父, 於情固然以賊遺君, 雖死不可顧平昔至誠事大, 予何敢云念奔走? 竭力周旋, 臣亦勞止乃至効忠貞之節, 以致盡羈紲之勤雖事不同, 厥功則一宜敷渙汗之號, 誕告盤血之班肆策勳李恒福鄭崑壽爲一等, 圖形垂後, 超三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三階, 無子則甥姪女壻超二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宥及永世仍賜伴倘十人奴婢十三口丘史七名田一百五十結銀子十兩內廐馬一疋信城君珝定遠君琈李元翼尹斗壽沈友勝李好閔尹根壽柳成龍金應南李山甫柳根李忠元洪進柳永慶李幼澄朴東亮沈岱朴崇元鄭熙藩李光庭崔興源沈忠謙尹自新韓淵海豐君耆順義君景溫順寧君景儉申磼安滉具宬爲二等, 圖形垂後, 超二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二階, 無子則甥姪女壻, 超一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宥及永世仍賜伴倘六人奴婢九口丘史四名田八十結銀子七兩內廐馬一疋鄭琢李憲國柳希霖李有中任發英奇孝福崔應淑崔賓呂定邦宋康高曦李應順節愼正壽崑姜絪金起文崔彦俊閔希騫許浚李延祿金應壽吳致雲金鳳金良輔安彦鳳朴忠敬林佑金應昌鄭漢璣朴春成金禮楨金秀源申應瑞辛大容金璽信趙龜壽李公沂梁子儉白應範崔潤榮金俊榮鄭大吉金繼韓朴夢周李士恭柳肇生楊舜民慶宗智崔世俊洪澤全龍李春國吳連李希齡爲三等, 圖形垂後, 超一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一階, 無子則甥姪女壻加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宥及永世仍賜伴倘四人奴婢七口丘史二名田六十結銀子五兩內廐馬一匹功之等級, 一而三, 未免高下之異; 賞之恩數, 多若寡, 抑有輕重之差? 何敢忘之? 聊表嘉乃於戲! 皇上再造之天寵, 固是無前; 君臣一體之聖恩, 庶幾垂後往膺新命, 咸服至懷故玆敎示, 想宜知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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