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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엄마 따라 姓 바꿨다...대법 “모친 쪽 종중 구성원 된다”
작성자 관리자 [2022-06-13 2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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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따라 바꿨다...대법 모친 쪽 종중 구성원 된다

 

김명진 기자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게 된 사람은 어머니 쪽 종중(宗中)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모(34)씨가 용인 이씨 남해종중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원(宗員)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1988년 아버지의 성과 본인 안동 김씨로 출생 신고됐다. 성년이 된 뒤인 2013년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신청을 해 어머니를 따라 성과 본을 용인 이씨로 바꿨다. 이씨는 이후 어머니 쪽 종중에 종원 자격을 부여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종중은 거부했다.

 

남해종중의 정관은 친생관계가 있고 혈족인 성년이 된 남녀가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해뒀다. 종중 측은 이를 근거로 부계혈족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계혈족인 이씨에게는 종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05공동 선조와 그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 구별이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원이 된다며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판례가 핵심 근거가 됐다.

 

1심은 단순히 모계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민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의 성과 본 대신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됐는데, 만일 피고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속 종중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2심도 이씨의 종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해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춰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을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했다.

 

2심은 특히 출생 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출생 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했다는 사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성과 본을 변경해 재산이 많은 종중에 가입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과 본을 바꾸는 건 법원 심사를 거쳐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출생 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 경우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봐야 한다출생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한 경우에도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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